울산MBC가 지난 1월 보도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수수를 받은
고등학교 볼링부 코치에 대해
울산시 교육청이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코치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학부모들에게 수고비 등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씩 모두 1천1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해당 코치를 해고 처분하는 한편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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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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