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금품 수수한 고등학교 볼링부 코치 '해고'

정인곤 기자 입력 2021-02-07 20:20:00 조회수 128

울산MBC가 지난 1월 보도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수수를 받은
고등학교 볼링부 코치에 대해
울산시 교육청이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코치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학부모들에게 수고비 등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씩 모두 1천1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해당 코치를 해고 처분하는 한편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정인곤
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navy@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