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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조합원에 선물 뿌린 농협 조합장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2-07 20:20:00 조회수 49

울산지방법원 전기흥 판사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 모 농협 조합장 7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의 사위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울주군 모 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사위를 시켜 조합원 84명에게
과일을 선물하는 등 약 3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위법한 기부행위로
결국 조합장에 당선되기까지 했고,
기부 규모가 커서 당선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돼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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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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