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가 오늘(2/6)로 60일 남으면서, 오늘(2/6)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나 후보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 등의 이름을 밝히면서
선거에 관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2/6)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소속 공무원이 법령에 없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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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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