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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사고

2.6톤 철판에 끼어 숨져..중대재해법 적용은 '아직'

정인곤 기자 입력 2021-02-05 20:20:00 조회수 136

◀ANC▶

오늘 오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한명이

흘러내린 2.6톤짜리 철판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4번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에서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시행 시기는 1년 뒤여서

이번 사고에는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정인곤 기자.

◀END▶

◀VCR▶

오늘 오전 9시 5분쯤,



현대중공업 조립 공장에서 작업하던

직원 41살 강 모 씨를

대형 철판이 덮쳤습니다.



가로 8미터, 세로 2미터 크기의 이 철판은

무게만 무려 2.6톤에 달했습니다.



세워둔 지지대와 철판 사이에 머리가 낀

강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강 씨는 용접 작업을 하러

이 철판이 놓여 있던

지지용 받침대 옆을 지나가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대조립 1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선

지난해에도 추락과 질식으로

노동자 4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습니다.



◀SYN▶

김형균 / 현대중공업 노조 정책기획실장

"작년에 사고가 막 발생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하더니 정말 (회사가) 안전에 대한 원칙을 좀 제대로 준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9개월 만에

현장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또 발생했지만,



지난달 8일 공표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이 법은 1년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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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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