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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19건 적발

정인곤 기자 입력 2021-02-05 20:20:00 조회수 72

울산시는 지난 4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이 19건 적발됐으며,
120여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저녁 11시 30분쯤은 중구의
자택에 모여 술을 마신 경찰관 4명과
민간인 1명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울산시는 대부분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모임을 가지다 적발되고 있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되도록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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