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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협상을 시작한 지
3년만에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인분할 갈등이 더 이상 계속되면 안된다는
위기의식에 노사가 한발씩 양보한건데
조합원 투표에서 합의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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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회사 분할 이후 2년동안
불거진 극심한 노사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지 1년 9개월만에
임금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2019년 법인분할 마찰 관련한
징계자 조치와 고용 안정입니다.
CG)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와 1천415명에 해당하는 징계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대신 회사는 해고자 4명 가운데
3명을 먼저 재입사 시키고 나머지 1명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OUT)
특히 노사는 올해 1년동안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CG) 이와함께
2019년 임금으로 기본급 4만6천 원
인상과 성과금 218% 지급을,
2020년 임금으로 기본급 동결과
성과금 131% 지급하기로 했습니다.OUT)
협상 조건은 기존 교섭과 비교해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노사 모두 자칫 3년치 교섭을
해야한다는 부담감에 명절을 앞두고
한발씩 양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사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서로 간
신뢰를 구축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년 묵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현대중공업 노사. 오는 5일 열리는 조합원 전체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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