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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감금하고 가혹행위.. 30대 남성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2-04 20:20:00 조회수 179

울산지방법원 김경록 판사는
중감금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헤어진 여자친구를
한 번만 더 만나주면 이별해 주겠다고
불러낸 뒤,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집에 감금한 뒤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경찰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20일 가량 605차례 전화를 걸고
107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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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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