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하나은행과 120억원대 도로부지
소유권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울산시는 신복로터리에서 옥현사거리에 이르는
도로 22필지 소유권을 놓고 하나은행을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1심 승소, 2심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울산시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울산시는 하나은행이
과거 기부 채납 합의 사항을 무시하고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매각 공고를 내자, 하나은행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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