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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20억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 승소

유영재 기자 입력 2021-02-04 20:20:00 조회수 57

울산시는 하나은행과 120억원대 도로부지
소유권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울산시는 신복로터리에서 옥현사거리에 이르는
도로 22필지 소유권을 놓고 하나은행을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1심 승소, 2심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울산시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울산시는 하나은행이
과거 기부 채납 합의 사항을 무시하고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매각 공고를 내자, 하나은행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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