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019년부터 1년 9개월간 이어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2년치 교섭을 한번에 처리한 현대중공업 노사 합의안에는
2019년 임금은 기본금 4만 6천원을 인상하고
2020년 임금을 동결했으며 서로 간
제시한 각종 소송을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관련
소송과 징계에 대해서는 노조측은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측은 해고자 4명을 제외한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과 연·월차 감률을 적용하지 않는 한편
해고자 3명은 재발방지 약속 등을 조건으로
재입사 조치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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