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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4 재개발구역 조합장 해임 소송전

김문희 기자 입력 2021-02-03 20:20:00 조회수 115

중구 B-04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조합장 해임을 두고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전 조합장 A씨는

자신을 해임한 임시총회가

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총회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개발정상화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불법선거, 공금 유용 등의 이유로

조합장 A씨 등 집행부 일부를 해임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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