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B-04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조합장 해임을 두고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전 조합장 A씨는
자신을 해임한 임시총회가
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총회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개발정상화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불법선거, 공금 유용 등의 이유로
조합장 A씨 등 집행부 일부를 해임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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