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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구조변경 미신고 130건 적발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2-03 20:20:00 조회수 93

울산시는 엔진 교체 등 구조 변경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서
신고·납부 누락 130건을 적발해
모두 5천 500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했습니다.

차량이나 건설기계의 승차 정원이나
최대 적재량 등을 구조 변경해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 관할 구·군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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