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위험물 시설 800여 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2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소방청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등
위반 사항 1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소화설비 관리 미흡, 위험물 저장 탱크 외면
도장 불량 등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