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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모욕한 이웃 살인미수.. 징역 8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2-02 20:20:00 조회수 141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해 9월 이웃 주민 2명이
자신의 아내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장애 사실을 언급하며 모욕하자
이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지만
장애 사실에 대한 모욕을 당해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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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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