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구치소 내 과밀현상이 심각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치소 수용 인원이 정원인 450명을 넘어
최대 8명이 생활할 수 있는 피고인 수감실에
13명이 지내는 등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로
울산구치소 수용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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