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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그대로 '지역 예외 없어'

유영재 기자 입력 2021-01-31 20:20:00 조회수 78

◀ANC▶

정부가 코로나19 현행 거리두기를

설 연휴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어떤 지역도

예외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울산도 현재 거리두기 2단계와

음식점·카페의 밤9시 이후 영업 제한 등이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울산은 최근 들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드는 분위기입니다.



확진환자의 가족 또는 해외 입국자 감염 사례가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자가격리를

해왔기 때문에 방역당국의 통제권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울산 등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방역 수칙을 완화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전국 인구 이동이 급증하는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INT▶

강도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이번 설 연휴는 지난 추석 연휴보다 많은 하루 400명대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 위치해 있어 위험성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단란주점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여전히 집합금지이며,



식당과 카페는 밤 9시까지만 매장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연장과 영화관은

'동반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로

방역 수칙이 완화됐습니다.



이같은 영업 중단 또는 제한 장기화로 인해

유흥업소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큰 지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피로도가 높아져 시민 참여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INT▶

강도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일주일 뒤 다시 한번 상황을 판단할 예정으로 환자 발생 추이와 재확산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방역 조치에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반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코로나19 유행 양상과 상관없이

설 연휴까지 지켜야 합니다. mbc뉴스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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