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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수발은 자동차 제조업 본질과 달라" 기각

유영재 기자 입력 2021-01-31 20:20:00 조회수 188

현대자동차에서 우편물 발송·관리 업무를
맡아온 협력업체 직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법 김주옥 판사는 문서수발 업무는
현대차의 본질적인 업무인 자동차 제조·판매 업무와 명백히 구별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등 3명은 현대차 본사와 공장, 대리점 등이 주고받은 우편물을 배달, 수거, 관리하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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