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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가로챘다고 운전 방해한 택시기사에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1-31 20:20:00 조회수 3

울산지방법원 문기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48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승객을 기다리던 중, 다른 택시가
자신을 앞질러 승객을 가로채자
도로를 가로막아 운전을 방해하고
승객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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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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