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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재산 빼돌리고 토지 불법개발.. 징역 10개월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1-30 20:20:00 조회수 173

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는
공무상표시은닉 혐의와
국토계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빚을 갚지 못해
소유하고 있던 선박엔진 10대가 압류되자
이 중 2대를 몰래 빼돌려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개발행위가 금지된 보전산지에
무허가 석축을 세우느라
1천여 ㎡를 훼손하는 등
3차례 불법 개발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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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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