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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조망권은 공공재..층수제한은?

서하경 기자 입력 2021-01-29 20:20:00 조회수 44

◀ANC▶

울산에서 태화강변을 볼 수 있는 권리는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하지만 높은 건물들이 점점 조망권을 독점하면서 태화강변 스카이라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탐사기획 돌직구,

최지호 기자입니다.

◀END▶

◀VCR▶



울산 태화강변에 우뚝 솟은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최고높이 54층,

지상에서 200m나 됩니다.



이 건물에서는

태화강과 울산시가지가 시원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건물 뒤쪽 구시가지 주민들은

햇빛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INT▶우정동 주민

“햇빛 드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물이 얼어서.. 이번에 6일 만에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얼어서..”



남구 태화강변의 한 아파트는

70층 높이의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바로 옆 태화강변을 따라 들어선

5층 미만의 건물들도 조만간

고층 건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INT▶삼산동 주민

"완전히 팔았어요.팔아서 주상복합 짓는 답니다

18층까지 올라가거든요, 여기 그런 사람들은 강을 보고 팔잖습니까 서울에는 강만 보이면 몇 억씩 비싸니까.."



현재 태화강 주변은 강변 조망권을 먼저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INT▶삼산동 oo공인중개사

"안쪽에 있는 땅하고 강쪽을 바라보는 땅 하고는 가격 차이가 50%, 70% 정도 차이가 나고

실제 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울산시가 경관문제를 심의하지만

건물 높이를 제한할 수 있는 용적률은

손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INT▶울산대 건축대학 명예교수

강변 경관에 대한 개념도 없을 때 울산의 도시계획이 전부 결정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한번 결정돼 고시된 이 도시계획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기본적인 절대 허물 수 없는 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적률이거든요.



사유재산 침해와

조망권 확보를 둘러싼 논쟁 속에

스카이라인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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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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