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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예비군 훈련 거부도 첫 인정

이용주 기자 입력 2021-01-28 20:20:00 조회수 119

◀ANC▶

종교적 신념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죄를 받았던 30대가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라는 점에서 병역 거부와

마찬가지로 본 겁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END▶

◀VCR▶



대법원 2부는 예비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남 모 씨에 대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남 씨는 지난 2017년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네차례 받고도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U) 남씨는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쳤지만

이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면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왔습니다.



CG> 예비군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심은 남씨의 훈련 거부가

국가안전보장의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 금지 판결을

지난 2018년 먼저 내렸던 대법원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도

예비군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INT▶ 김진우 / 담당 변호사

"예비군 대체 복무 제도가 마련된 현시점에서 그동안 당사자들에게 가해졌던 반복적인 형사처벌이 중단될 수 있는 시기적절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 따르면

전국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재판을 받는 사람은

현재 30여 명입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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