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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죄를 받았던 30대가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라는 점에서 병역 거부와
마찬가지로 본 겁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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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예비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남 모 씨에 대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남 씨는 지난 2017년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네차례 받고도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U) 남씨는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쳤지만
이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면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왔습니다.
CG> 예비군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심은 남씨의 훈련 거부가
국가안전보장의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 금지 판결을
지난 2018년 먼저 내렸던 대법원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도
예비군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INT▶ 김진우 / 담당 변호사
"예비군 대체 복무 제도가 마련된 현시점에서 그동안 당사자들에게 가해졌던 반복적인 형사처벌이 중단될 수 있는 시기적절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 따르면
전국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재판을 받는 사람은
현재 30여 명입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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