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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5일 출생연도 요일제..4월까지 수령 가능

유영재 기자 입력 2021-01-28 20:20:00 조회수 96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이

2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연도 요일제로 지급됩니다.



2월 6일부터 설 명절 전인 10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며,

2월 8일과 9일은 행정복지센터를

오전 9시부터 밤 8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만약 2월 10일까지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해도

이후에 카드 사용 기한인 4월 30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밀집인원 최소화를 위해

대단위 아파트 단지 100여 곳에서는

현장 접수처가 운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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