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3곳이
공금으로 연합회비와 지방세를 납부했다가
울산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 결과 A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연합회비와 재산세 등으로
496만원을 집행했다가
전액 보전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B와 C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연합회비로
각각 90만원과 16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교육청은 회비나 지방세는
공금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설립자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