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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3곳 공금 ‘사적 사용’ 적발

홍상순 기자 입력 2021-01-28 20:20:00 조회수 54

사립유치원 3곳이

공금으로 연합회비와 지방세를 납부했다가

울산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 결과 A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연합회비와 재산세 등으로

496만원을 집행했다가

전액 보전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B와 C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연합회비로

각각 90만원과 16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교육청은 회비나 지방세는

공금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설립자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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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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