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누적체납액이
1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지역 5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정차위반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남구 46억원, 중구 26억원,
울주군 11억원, 동구 9억원, 북구 6억원 등
99억 원에 달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차량 매매나 폐차가 제한되고
재산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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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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