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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주정차과태료 100억 원대

이용주 기자 입력 2021-01-28 20:20:00 조회수 146

울산지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누적체납액이

1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지역 5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정차위반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남구 46억원, 중구 26억원,

울주군 11억원, 동구 9억원, 북구 6억원 등

99억 원에 달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차량 매매나 폐차가 제한되고

재산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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