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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선교회 관련자 검사받아야"..위반 시 벌금

이용주 기자 입력 2021-01-27 20:20:00 조회수 190

울산시가 IM선교회 본부와 39개 산하기관을

방문한 울산시민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대상은 이달 4일부터 26일까지

대전 IM선교회 본부와 광주 TCS국제학교 등

교육시설와 연구소을 방문한 사람입니다.



울산시는 행정처분을 위반하면 2백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 관련 검사와 치료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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