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IM선교회 본부와 39개 산하기관을
방문한 울산시민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대상은 이달 4일부터 26일까지
대전 IM선교회 본부와 광주 TCS국제학교 등
교육시설와 연구소을 방문한 사람입니다.
울산시는 행정처분을 위반하면 2백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 관련 검사와 치료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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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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