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마스크를 써달라는 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 등 3명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시끄럽게 이야기하다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올리고 대화를 해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20분가량 소란을 피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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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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