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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들이받아 중상 입힌 낚싯배 선장 실형

설태주 기자 입력 2021-01-27 20:20:00 조회수 114

울산지방법원은 물질하는 해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배를 몰아 다치게 한 혐의로 7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낚시어선 선장인 A씨는 지난해 4월
승객을 배에 태우고 울산 앞바다로 나가던 중
80대 해녀의 다리를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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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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