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해야하며 위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기계적 결함 등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CCTV 영상 60일 보관 의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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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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