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시설공단 직원 109명이
공단을 상대로 8억3천만 원의
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단 직원들은
정근수당 가산금과 정액급식비 등 3개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3년 분을 소급 적용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공단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지침을 들어
이들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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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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