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문기선 판사는
해외 송금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남구에서
무등록 환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중국에 돈을 대신 보내주겠다고 속여
의뢰인으로부터 5천만 원을 가로채
자신의 빚은 갚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