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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다 불 낸 실화범에 벌금 800만 원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1-26 20:20:00 조회수 172

울산지방법원 김경록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헀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남구의 한 식당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흡연한 후 버린 담뱃불이

건물 외벽과 차량을 태워 2억6천여 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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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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