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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개 죽인 40대 벌금 1천2백만 원

설태주 기자 입력 2021-01-26 20:20:00 조회수 149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묶여 있던

남의 집 개를 때려 죽게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천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의 한 단독주택 앞에

묶여 있는 개들이 짖자 "시끄럽다"며 근처에

있던 각목으로 때려 1마리는 죽게하고 나머지

1마리는 다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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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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