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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자 딴 사람 행세 운전자에 실형

설태주 기자 입력 2021-01-25 20:20:00 조회수 141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다른 사람인 척

속이려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도주치상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9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부산 기장군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같이 타고 있던 남성의 배우자 행세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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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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