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공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합니다.
시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50% 인하하고, 만약 휴업을 했다면 휴업 기간을 감안해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면제할
방침입니다.
시는 지난해 628건의 임대료 인하를 통해
58억 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줬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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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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