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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영장 발부 사유와 무관한 증거, 유죄 근거 안 돼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1-24 20:20:00 조회수 13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수사기관이 압수한 모발 등의 증거는
압수 시점으로부터 6~7개월 이전에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과정에서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모발에서 마약이 검출되는 기간은
최대 10일 정도에 불과하므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압수한 증거를 통해 확인한 마약 투약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죄로 봐야 하고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혐의와
무관한 증거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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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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