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다음 달 27일까지를
산업재해 예방 강조기간으로 지정하고
산업 현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해
산업재해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등
순찰 활동을 늘릴 예정입니다.
산재 예방 강조기간은 울산에서만 운영되는데,
이는 최근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역에서 산업재해가 빈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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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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