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남구청이
학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교사 1명에게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구청은 앞서 지난해 10월
어린이집 교사 2명에게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을
원장에게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교사 2명은
지난해 1월 해당 어린이집에서 퇴사했으며
원장은 지난해 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