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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지점장과 짜고 77억 부당대출.. 징역 8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1-23 20:20:00 조회수 163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배임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농협 지점장 52살 B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당시 농협 지점장이던 B씨와 짜고
며느리의 명의를 이용해 돈을 빌리는 등
77억 4천 700여만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부당 대출을 해줘
농협에 손해를 입히고,
B씨로부터 대출을 해준 대가로
2천 5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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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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