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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난 친아들 등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얻어맞고
집 밖으로 쫓겨나는 것조차
낯설어하지 않을 정도로
오랫동안 폭력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7살 친아들과 의붓아들을 둔 34살 남성 A씨.
지난해 7월 친아들을 마구 때려
크게 다치게 하고는
아무 치료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닷새 뒤에는 친아들과 의붓아들을 마구 때리고,
비오는 날씨 속에 아이들을
맨발로 내쫓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거리에 방치된 채 놀고 있다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S/U)A씨는 자신의 친아들이 생후 9개월에
불과했을 때도 아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적발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CG)장기간 반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고,
이웃들이 조언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친아들이 통증을 호소하거나 열이 나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CG)아이들은 왜 다쳤는지 질문하자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고 거짓말하거나,
맞았다고 실토하다가도
아버지에게 죽을 지도 모르니
비밀로 해 달라고 비는 등
아버지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을 보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INT▶ 박현진/울산지방법원 공보판사
아동에게 쉽게 지워지지 않는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남김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 부모라 하더라도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투명)아동학대는 계부모나 양부모가
주로 저지를 거라는 편견이 많지만,
지난 2019년 통계 기준으로
아동학대 행위자의 72.3%는 친부모였고
계부모와 양부모는 3.3%에 불과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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