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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부산 해운대 고가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불법 청약된 걸 산 것으로 드러나
쫓겨날 처지에 놓였는데, 울산에서도 비슷한
부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높으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건데,
울산시가 아파트 불법 청약을 가려내기 위해
고강도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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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전체 258세대 가운데 41세대에서
최초 당첨자들이 부정하게 청약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위장 전입 또는 위장 결혼 등으로
서류를 조작해 불법으로 아파트를
특별 공급 받은 겁니다.
아파트 시행사는 관련법에 따라
주택공급 계약을 아예 취소하겠다는 입장인데,
불법 사실을 모르고 아파트를 구매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오히려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INT▶ 아파트 입주민 /
언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압박감 때문에 일상 생활이 안됩니다.
울산에서도 지난해 분양한
남구와 동구 아파트 단지 2곳에서
부정 청약 5건, 불법 전매 23건이
적발됐습니다.
다행히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부산과 같은 피해자는 없을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추가적으로 최근 분양한
중구와 남구 아파트 4개 단지 2천여 세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
◀S/U▶ 울산은 여전히 부동산 과열 조짐이
가라않지 않고 있는데다,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도 충분하지 않아 아파트 불법 청약이
근절되기 힘들 전망입니다.
아파트 부정 청약이 적발되면
공급계약이 취소될 뿐 아니라,
부당 이익이 3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INT▶ 송철호 / 울산시장
외지 투기세력의 부정 청약에 대해서는 공급계약 취소 등의 강력한 처벌로 엄정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울산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12개 단지 5천8백여 세대로,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아파트 청약 투기 세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행위 적발이 더욱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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