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1월 남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3세 아동에 벌어진
학대행위를 누락한 경찰이 재수사를 통해
추가 학대정황을 다수 확인했습니다.
수사내용에 보육교사가 원생에게 13분 동안
7컵의 물을 억지로 먹여 토하게 만드는 등의
행위가 누락되자 법원은 선고를 미뤘고
경찰도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재수사를 통해 해당 행위 등을
범죄 혐의에 포함해 지난 1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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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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