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장지혜 판사는
수소가스 충전 중 화재로 다친 노동자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와 한수원이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하청업체가 A씨에 대한
안전 교육과 안전 장비 지급에 소홀했고
원청인 한수원도 안전점검 없이 충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잘못이 있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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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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