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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은 태울 수 없다"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집유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1-19 20:20:00 조회수 124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소방대원이 애완견을 데리고
구급차에 탈 수 없다며 제지하자
욕설을 하고 얼굴 등을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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