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해 죽게 한 선장과 선원 등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 A씨에게 징역 2년하고
다른 선장 B씨와 선원들에게
징역 10개월에서 1년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간절곶 앞바다에서
밍크고래를 발견하고 추적해 작살을 던져
포획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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