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8천만 원 횡령 '징역 1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21-01-16 20:20:00 조회수 39

울산지법 형사 5단독 이상엽 판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경남 양산지역에서
공동주택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위원장을 맡아
15차례에 걸쳐 조합비 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