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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천석 동구청장 벌금 500만 원 선고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1-15 20:20:00 조회수 141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 울산동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를 상실할 수 있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 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사용해
입후보 예정자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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