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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소 줄어드는 등
감염 확산세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은데,
아직 그러기는 이르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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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달 동안 울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모두 교회와 선교단체 같은
기독교 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CG)기독교 신자들끼리
성경공부 모임을 열었다가
한꺼번에 코로나19에 걸리거나,
선교단체가 주최한 행사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지역 교회로 일제히 번지고,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서 신자들이 무더기로
감염되는 양상입니다.(/CG)
반면 위험시설로 여겨지는
식당이나 까페, 체육시설 등에서는
한 번도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엄격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
방역 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CG)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겨울이라는 계절의 특성상 실내활동이 많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재개할 경우
환자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면
감염 재확산의 우려가 높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감염 확산을 누그러뜨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혀
규제를 계속할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CG)
울산에서도 최근 5명 이상이 모여
파티를 여는 등 집에서 사적 모임을
열었다가 방역 당국에 적발돼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울산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킬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며
엄격한 단속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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