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재보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1-14 20:20:00 조회수 66

올해 4월 7일 치러지는 남구청장 재선거와

울주군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선거비용 제한액이 공고됐습니다.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남구청장 재선거 출마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1억 7,700만원으로 공고했습니다.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도 군의원 보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을 4,700만원으로

공고했습니다.



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