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7일 치러지는 남구청장 재선거와
울주군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선거비용 제한액이 공고됐습니다.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남구청장 재선거 출마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1억 7,700만원으로 공고했습니다.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도 군의원 보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을 4,700만원으로
공고했습니다.
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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