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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9천만 원 횡령..항운노조 전 위원장 '실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1-01-14 20:20:00 조회수 146

울산지법 형사 5단독 이상엽 판사는
조합비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항운노조 전 위원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4년여 동안
항운노조 위원장으로 근무하며
11차례에 걸쳐 9천500여만 원의 조합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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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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