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부에 주거비용을 지원합니다.
울산시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신혼부부에게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 동안
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월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관리비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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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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