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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땅 사라" 5억 가로챈 기획부동산 운영자 실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1-01-13 20:20:00 조회수 51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판사는
직원들을 속여 회사 소유의 땅을 팔고
매매대금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운영자 50살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기획부동산 직원들에게
울주군 상북면 소재 토지 82㎡를
이전해 주겠다며 10차례에 걸쳐 5억2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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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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